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설립목적

  • 위원회소개
  • 설립목적

계란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2009년 6월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도 설립되었다. 

계란자조금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계란의 소비 촉진, 계란 산업 관계자인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 계란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성 규모에 적합한 수급 안정 사업 등을 운용하는데 있으며,
이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