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인사말

  • 위원회소개
  •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7대 계란자조금 관리위원장 안두영입니다.
저는 잔여임기 동안 계란자조금의 발전과 농가의 일관된 의견에 따라 자조금 미납금을 해결하고,
향후 계란자조금이 100% 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자조금의 활용에 대해 대의원들과 농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금을 활용하여 계란 가격 폭락 시 수급 조절에 사용할 수 있고, 소비 촉진으로 소비량을 늘릴 수도 있으며,
계란 및 산란성계육의 수출국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 자조금이라는 종잣돈이 없다면 계란 산업과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활동도 어려워지며 계란산업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지향적 발전도 불투명합니다. 현재 계란 자조금은 도계장에서 거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거출에 응하지 않는 농가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도계를 거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 도계장이 있다면 위반할 때마다 정부와 시·군에 법에 따라 조치토록 요청할 것입니다.

향후 계란자조금은 계란산업의 내적 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란 농가를 위해, 계란산업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계란의무자조금 거출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안두영